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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4나1891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9. 4. 10. 원고에게 도로기상정보시스템 재구축공사를 대금 1억 4,000만 원, 공사기간 2009. 5. 21.부터 2009. 8. 10.까지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 한다) 주었다.

나. 원고는 2009. 5. 8. ‘B’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위 도로기상정보시스템 재구축공사를 대금 1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09. 5. 8.부터 2009. 8.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주고, 2009. 6. 9.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9. 8. 10.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의 재구축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이른바 일괄하도급계약으로, 피고가 책임지고 2009. 8. 10.까지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의 재구축작업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소프트웨어 개발만을 목적으로 한 일부하도급계약으로,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설치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계약해제를 당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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