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2 2020고단2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14:0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앞길에서부터 C 상호불상의 전파사를 경유하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유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