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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21 2020고단9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B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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