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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5702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5,510,890원 및 그중 30,653,893원에 대한 2008.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3. 자백간주 판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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