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2, 16, 17, 25, 31,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장,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H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및 가동기간 - 망인은 H협동조합에서 전무로 재직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망인이 전무라는 직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갑 제6,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H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월 7,727,120원 = 기본급 5,166,666원 중식비 200,000원 업무활동 보조비 100,000원 복지연금 688,000원 정기성과급 1,761,904원 이 법원의 H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성과연봉은 700%로 나누어 그 중 400%는 정기성과급으로 모두 지급하고, 나머지 300%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