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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5나100899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C이 피고로부터 항소장 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피고 명의의 항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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