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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3 2018누747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행, 제8면 제1행, 제13면 제3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고시는 2018. 1. 1.부터 그 기준이 변경되었으며(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최소 53시간을 초과하므로, 이는 변경된 이 사건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변경된 이 사건 고시는 2018. 1. 1.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7. 12. 22.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변경된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뇌혈관심장질병 인정기준 고시(이 사건 고시 의 개정과 관련하여,'2018. 1. 1.자로 뇌혈관심장질병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시행되어, 2018년 이전 종전의 고시 내용에 따라 불승인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 그 처분 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청구하여 개정 고시에 따라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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