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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8누417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쪽 아래에서 10행 “결 참조).”를 “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참조).”로 고친다.

8쪽 7행 “(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위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는 2018. 1. 1.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에는 개정 전 고시가 적용된다)”로 고친다.

8쪽 14행 "소와 다르지 않다

.” 다음에 “설령 2017. 12. 29.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가 규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라는 기준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위 5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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