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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5:3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 전철역 밑 온천천 옆 자전거 도로를 동래 전철역 쪽에서 세 병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온천천 자전거 도로로 다른 자전거 등이 다니고 있으므로 미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앞서 가 던 피해자 B(15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자전거에 수리비 약 5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피해 자전거)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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