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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9. 18:08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도시 철도 동래 역 2번 출입구 앞 온천천 자전거 도로를 명 륜 역 쪽에서 교대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 덮개를 피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를 좌측으로 벗어 나 완 충 지역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다시 자전거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의 전방에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24 세) 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 거를 수리비 약 2,0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자전거 사진( 수사기록 10 쪽, 13 쪽), 현장사진( 수사기록 15 쪽)

1. 각 진단서( 수사기록 27 쪽, 35 쪽),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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