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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1. 02:15 경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을 동래 전철역 쪽에서 동래 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9 세) 가 운전하는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8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기록 1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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