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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69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19:55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제과점에서 종업원이 계산을 하고 빵을 담는 쟁반을 피고인의 일행인 D의 머리위로 치웠다는 이유로 위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씨벌 손님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빵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20:20경 제1항 기재 가게 앞길에서 가게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가게 주인이 사과를 했다고 하니 이해하시고 그만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이 씨벌놈이 동업자냐, 니 이름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손으로 G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G의 오른쪽 눈부위를 1회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H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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