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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2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1:03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80에 있는 부영 3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그곳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외 1명이 교통사고 처리 및 사고 현장 초동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사고 현장 도로 안으로 들어와 ‘경찰관 이 씨벌 놈들아! 또 만났구만! 이 새끼들 오늘 죽었어! 이 씨벌 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여, 위 D이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니 도로 밖으로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D의 목덜미와 근무복 상의를 잡고 3회 가량 흔들면서 ‘좆같네 씨발 놈들 느그들이 경찰관이냐 씨벌 놈아! 똑바로 해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며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언과 폭행을 하여 112 사고신고 및 교통사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피해자 및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고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으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6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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