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1 2014가단2622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A(이하 ‘파산자’라고 한다)은 2012. 10.경부터 오산시에서 돌잔치 뷔페인 F를 운영하다가 2013. 11.경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였고,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7559호, 2014하면755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파산자의 아버지로서 2012. 6. 18. 파산자에게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3. 10. 2. 파산자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제503동 제8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 채무자 파산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10.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파산자의 채권자 H이 2014.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한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14. 12. 18. 위 경매절차의 속행신청을 한 후 2014. 12. 2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49,034,953원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실체가 없어 허위이거나 파산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피고를 위해 설정한 것이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