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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0 2018고단1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 남구 병천면 도원리 340-2 ‘ 반계 마을’ 입구 삼거리를 병천면 면 소재지 방면에서 같은 면 매 성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조명시설이 없는 한적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선행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76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6. 19:30 경 천안시 동 남구 병천면 병 천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도원리 340-2 ‘ 반계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진단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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