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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6 2018고단1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8. 7. 14. 03:02 경 천안시 서 북구 오성로 89에 있는 충 청지방 통계청 천안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및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0%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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