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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구합104168
매장물발굴허가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국유지로서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 내에 위치한 부산 강서구 천성동 267 중죽도(中竹島)에 대하여 일제 말기 일본군이 위 중죽도 내에 만주 등지에서 노획한 금괴와 다이아몬드를 매장하였는데, 원고가 소외 B과 1979년경 중죽도 내에서 매장물발굴승인을 받아 탐사를 진행할 당시 보물이 존재한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괴 등 중죽도의 매장물을 발굴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달라는 매장물발굴허가 승인신청(이하 ‘1차 승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내용(발굴 작업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토사 유실 등으로 인근 어장의 피해는 물론 발굴자 자신 또는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투기심 조장으로 건전사회 풍토 손상이 우려되므로 허가를 일체 불허할 것을 이행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매장물 발굴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매장물 부존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이외에는 일체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5. 5. 14. 재차 매장물발굴허가 승인신청(이하 ‘2차 승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9. 위 2차 승인신청에 대하여도 과학적인 근거 부족 및 우리 군 중죽도 매장물 발굴허가 지침에 따라 승인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6. 10. 또 다시 매장물발굴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매장물발굴허가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신청이 ‘군 중죽도 매장물 발굴허가 지침’에 따라 승인 불가하고, 향후 이미 있었던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중복 민원으로 회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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