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1. 21:5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결제를 위해 건네주었던 신용카드를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2세) 가 돌려주면서 땅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지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화가 나, “ 이 씨팔놈아 왜 한쪽 말만 듣고 편파적으로 하냐,
개새끼야, 이 씨팔놈아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 중인 경찰관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위 C 주점의 종업원 D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너 개새끼, 십팔 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다, 이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