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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30 2020고정9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남, 44세) 와 피고인은 택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4:00 경 광주시 C 이하 주소 불상인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던 중 선배와 말다툼을 하는 후배의 뺨을 때렸는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과 이마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의 상해 행위에 대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목격한 D은 ‘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였고, 이후 서로 엉키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마찬가지로 싸움을 목격한 E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했고, 이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입 근처에 갔을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목격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한 이후’ 라는 것이므로, 피고 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상해 행위에 대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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