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7.22 2015고정4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4. 01:10경 경북 울진군 C아파트 103동 305호 에 있는 피고인(47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남, 38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와 얼굴 부위를 맞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을 입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려 상해를 가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해 피해자의 폭력에 대하여 행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해자는 야심한 시각인 새벽 1시경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서 피고인을 깨운 후 피고인과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벌인 이유는 피고인의 아이가 피해자의 아이를 괴롭혔다는 것 때문이었다.

② 당시 그 곳에서는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아이들이 거주하면서 잠을 자고 있거나 잠을 청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와서 소란을 부릴 때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딸은 깨어 있었다.

③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