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9.05.17 2018허8883
등록정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9. 27. 2018정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 보조참가인은(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7. 4. 26.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2, 3, 10, 17, 19은 비교대상발명 1, 2, 3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선행발명 1, 2, 3과 동일하다. 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2, 3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2, 3, 10, 17, 19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2017당1310호)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7. 7. 24. 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일부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7. 9. 14.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 3, 10, 17, 19는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정정을 인정하고 보조참가인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심결(이하 ‘관련 무효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7. 11. 13.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7허7708호로 관련 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무효사건’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4) 한편 원고는 관련 무효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8. 1. 12. 특허심판원 2018정8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 10, 19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하였다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에서 정정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