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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5649
리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471,373원 및 그 중 209,427,803원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2010. 12. 8.자 및 2012. 4. 20.자 각 리스계약이 피고 주식회사 A의 리스료 지급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한 이행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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