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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확 정 판 결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2013. 3. 1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겨울경 인터넷사교댄스동호회 ‘C’ 부산모임에서 피해자 D을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10. 4. 2.부터 2011. 가을경까지 함께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요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처럼 행세하고 부산 남포동에 불법오락실과 대형 룸살롱을, 서울 동대문에 대형 상가를 운영 중인 재력가이고 국회의장을 역임한 E의 일을 봐주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6.경 울산 중구 F아파트 104동 403호 피해자의 집에서 “내가 운영 중인 부산 남포동 불법오락실이 적발되어 추징금(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내 명의의 계좌는 쓸 수 없으니 당신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뒤 결제일에 맞춰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지 않았고, 동대문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큰 손실을 보는 바람에 보유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0. 6. 30.경부터 2011. 2. 21.경까지 부산, 울산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2,356,720원 상당의 물품, 용역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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