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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2.03 2014노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5년, 공개고지명령 10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피해자들은 모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이 있음에도 재차 13세 미만의 여아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전력들은 피고인의 소아기호증적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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