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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18204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처와 함께 2012. 9. 21. 18:00경 힐링케어센터를 운영하는 피고들의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식사 후 원고의 몸에서 술독 등을 빼기 위해 원고에게 족욕기의 사용을 권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 자신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 발에 화상 등의 상해를 입을 경우 합병증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수온을 뜨겁게 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C는 원고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족욕기 사용 중 ‘뜨겁다’고 말하는 원고를 안심시키며 계속 족욕기를 사용하게 하여 원고의 양쪽 발가락에 3도 화상을 입게 하였고, 그 후 당뇨합병증으로 피부가 괴사하여 결국 원고는 2012. 10. 4. 및 2012. 10. 15. 각 발가락 절단수술을 받아 양쪽 발가락 7개를 절단하게 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병원치료비 등 7,496,498원, 일실이익 13,500,000원, 위자료 9,000,000원 등 합계 29,996,4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족욕기 사용에 앞서 피고 C에게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피고들이 그에 따른 원고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족욕기를 사용하게 한 고의 내지 과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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