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서울 성동구 D 대 1051.8㎡ 지상 화단 구조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동구 D 대 105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A은 1999. 12. 2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2005. 12.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주식회사 E은 1997. 3. 13. 서울 성동구 F 대 532.3㎡(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7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신축하여 1999. 2.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08. 1. 7. 회사를 분할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2008. 1. 16. 이 사건 인접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에 걸쳐서 화단 구조물, 컨테이너 구조물, 배수구 구조물을 각 설치하여 소유하게 되었는데, 화단 구조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0,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 컨테이너 구조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0.5㎡, 배수구 구조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8, 21, 16, 17,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3.5㎡는 모두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라) 부분 합계 6.3㎡의 임료 시세는 다음과 같다.
순번 기간 기간임료(원) 월임료(원) 1 2003. 6. 14. ~ 2003. 12. 31. 730,000 111,000 2 2004. 1. 1. ~ 2004. 12. 31. 1,430,000 119,000 3 2005. 1. 1. ~ 2005. 12. 31. 1,570,000 131,000 4 2006. 1. 1. ~ 2006. 12. 31. 1,890,000 158,000 5 2007. 1. 1. ~ 2007. 12. 31. 2,180,000 182,000 6 2008. 1. 1. ~ 2008. 12. 31. 2,200,000 183,000 7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