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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04 2017노477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각 협박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① 상해죄 및 특수 협박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뺨 등을 몇 차례 때리고 커피를 끼얹은 것은 사실이나, 도자기 화분을 들고 피해자 B의 머리를 향해 찍으려고 하며 위협한 사실이 없고, ② 특수 상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라이터를 켜서 피해자 B의 얼굴을 지지려 한 사실이 없고, 담배를 피해자 B 옆에 있던

재떨이에 던진 것뿐이며, ③ 폭행죄에 관하여는 피해자 J이 남편의 사생아에 관한 얘기를 듣고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 정신을 차리라는 뜻으로 볼을 톡 친 것에 불과할 뿐,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다.

⑵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P의 진술에 아무런 모순이 없음에도 단지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 일시와 피해자 P의 일부 진술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고, ②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변명만 받아들여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모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다.

⑵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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