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6ㆍ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이다.
나. 망인이 2013. 12. 1. 사망하자 망인의 차남 C가 같은 날 피고에게 안장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인을 안장대상자로 결정하여 2013. 12. 3. 망인의 유골을 국립영천호국원에 안치하였다.
다. 망인의 장남인 원고는 2016. 4. 14.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2. 이장신청인(원고) 외의 유족(배우자, 자녀 2명)의 이장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장신청에 대하여 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생전에 선산에 매장되기를 원하였고,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의 장남인 원고와 배우자, 다른 자녀 등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제사 주재자인 망인의 장남(원고)이 망인의 유해에 대한 관리ㆍ처분 권한을 가지므로, 피고는 원고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이장신청을 승인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국립묘지법 제7조 제2항 .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신청을 하는 경우, 이장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이유소명서 1부 및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