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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6 2017두50690
이장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은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이하 ‘매장 유골’이라고 한다)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이장(移葬)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관할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그 위임에 따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장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그 밖에 안장 등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안장 등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사망진단서(제1호) 및 안장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전사증명서(제2호)나 공적 자료(제3호) 등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에는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이유소명서 및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제6호). 나.

이처럼 국립묘지법령은 안장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또는 이미 안장된 유골 등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려는 경우 그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면서도 유족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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