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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1 2018가단1162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경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6차44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경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7드합10139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에 C는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7드합10146호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이하 ‘이 사건 반소’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8. 4. 12. ‘피고와 C는 이혼하고, 피고가 C에게 재산분할로 2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C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가 이 사건 소 및 반소에서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장래 지급받을 금원 중 25,905,530원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법원 2018타채4047호,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8. 6. 8.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가 2018. 10. 11. 이 사건 소와 항소를 취하하였고, C도 같은 날 이 사건 반소를 취하하였다.

2. 금원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1) 이 사건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사건 지급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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