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5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9,2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