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5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9,2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9,200,000원을 지급하고,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