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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3 2020가단28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1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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