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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6214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75만 원을 지급하고,

다.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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