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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134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4만 원을 지급하고,

다.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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