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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9 2019고정64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8. 19:27경부터 19: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 ‘C’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여자친구와 통화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빌린 다음 정당한 권한 없이 ㈜E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2회에 걸쳐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합계 22,2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8. 19:40경 위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재차 여자친구와 전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개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1. 8. 21: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휴대전화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각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중고 휴대기기 매입 확인서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에 첨부된 소액결제 통화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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