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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60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일일 기준 수금액의 10%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2018. 5. 25.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선 릉 역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B 조합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영장집행결과)

1. 영수증, 메일 및 문자 내역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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