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K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K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5』-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M 소재 임시 야적장에서 피해자 N이 임시 교량을 설치하기 위하여 보관 중인 토목 자재를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4. 경 전화로 고물업자 P에게 “ 소 양 쪽에 내가 소유하는 고철이 있으니 팔고 싶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0. 09: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에 위 임시 야적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복 공판( 가로 1990mm × 세로 750mm × 두께 200mm, 무게 280kg) 249개 시가 69,720,000원 상당, 화타 쇄 기 20개 시가 4,200,000원 상당, 피 스브 라켓 15개 합계 825,000원 상당, 508 강관 파이프 23m 시가 5,888,000원 상당, H 빔 외 잡자 재 시가 49,500,000원 상당 합계 130,133,000원 상당의 토목 자재를 위 P으로 하여금 차량에 싣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84』 피고인들은 O과 함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2017. 6. 13. 14:20 경 불상지에서 O은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 아는 건설업자에게 소개 받아 전화를 하는 것인데 H 빔을 팔고 싶다, 요즘 고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물건을 보고 이야기 하자” 고 말하여 피해자를 전 북 완주군 R 공터로 불러내고, 피고인 K는 그 곳에 야적되어 있는 H 빔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매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여준 H 빔은 피고인들과 O의 소유가 아니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H 빔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2017. 6. 14. 08:45 경 전 북 완주군 R 공터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K가 보는 가운데에 H 빔 상차 작업을 하는 사이 O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우선 돈이 급하니 12,000,000원을 보내고 나머지는 작업이 끝난 후 정산을 하자”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K 명의 농협계좌 (S) 로 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