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00,000원 및 그 중 2,275,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325,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예업을경영하는조합원에게필요한기술,자금,자재및정보등의제공과조합원이생산한농산물의판로확대및유통원활화를도모하여조합원의경제적,사회적,문화적지위향상등을목적으로농업협동조합법에의해설립된조합이고, 원고들은피고조합에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된 후, 2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 직원이다
(단, 원고 A은 2016. 8. 31. 피고 조합에서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월 13일 이상 출근한 직원들에게 중식비 200,000원, 업무활동보조비 125,000원, 합계 325,000원을 후생비로 지급하여 왔는데, 2015. 12. 26. 이사회에서 위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의 지급대상에서 계약직 직원(무기계약직 포함)을 제외하기로 결의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조합 급여규정을 개정(2016. 1. 1.부터 시행)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6. 1.부터 퇴사한 2016. 8.까지 8월분의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 합계 2,600,000원(=325,000원 × 8월), 나머지 원고들은 2016. 1.부터 2017. 4.까지 16월분의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 합계 각 5,200,000원(=325,000원 × 16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4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정규직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계약직 직원인 원고들에 대해서만 당초 지급해 오던 업무활동보조비 및 중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업무활동보조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계약직 직원들에게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