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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80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O’은 실험결과 데이터에 불과하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주식회사 K(2008. 5. 8. 상호를 주식회사 L로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이에 관하여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위 내용을 복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② ‘H 특허출원’은 피고인 B가 단독 명의로 출원한 것이고 피고인 A, C주식회사와는 무관하다.

2. 판단

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O’은 요업기술원의 위탁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서 진행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피해자 회사 소속 총괄책임자 M 등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으로, 폐콘크리트를 이용한 효과적인 염분차단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폐콘크리트의 중화처리기술, 표면개질 등에 관하여 조건을 달리하여 실험을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인바, 이는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저작물이고, 피해자 회사는 그 저작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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