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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327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중 원고제품과 같은 제품명 도안 등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을 고안한 후(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고 한다) 2012.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디자인을 이용한 마카롱 포장제품 생산을 의뢰하여 이를 제작ㆍ공급받아오다가, 2013. 6.경 제품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디자인으로 제작한 포장제품에 피고의 상호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한 후(그 형상은 별지 중 피고제품과 같다) 이를 이용하여 마카롱 제품을 판매하다가 2014. 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디자인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참조). 다만,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성은 없으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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