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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3노399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G 저술의 H에 게재된 이 사건 각 문양은 예로부터 공예품 등에 사용되었던 전통문양으로 피해자가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저술의 위 서적의 존재를 몰랐고 J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K 교수로부터 피고인 저술의 각 문양집에 사용할 전통문양을 제공받으면서 K 교수와 위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저작권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각 문양이 창작성 있는 저작물인지 여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과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문양은 피해자 G이 한국전통문양에 관한 여러 자료에서 그 소재를 발굴한 다음 이에 피해자 나름의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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