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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15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4. 21: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피해자 D가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된 시가 1,2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들고 도망가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40경부터 23: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하는데 술을 외상으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진열된 소주 1병을 꺼내어 가게 중앙에 앉아 마시면서 소리 지르고, 가게 내를 돌아다니고, 진열대에 올라가서 판매하려는 과자에 앉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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