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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5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급보증을 받아 신한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 일부인 3,9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콤바인(기대번호:E) 1대를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위 콤바인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콤바인을 성실히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4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콤바인을 매각함으로써, 매각대금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동산 양도담보권설정자인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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