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화성시 C 매립지 내 약 18,000여평을 개간하여 확보한 경작지(이하 ‘이 사건 경작지’라고 한다)를 1년을 기간으로 차임 2,000만 원을 주고 임차하였고, 위 차임을 가을에 벼 수확 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콤바인을 맡겨 두었는데, 피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콤바인을 대차하여 사용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또한 위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전년도 수확량을 거짓으로 알려주고, 농수가 확보되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차임 2,000만 원 중 수확가능 수량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 경작지정리 장비대금 320만 원, 모내기보조 및 모판운반 인건비 384만 원, 농약대 등 3,883,500원, 유류비 4,176,000원, 콤바인 매매가 6,000만 원, 콤바인 대여료 120만 원 등 합계 90,099,500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경작지를 4,000만 원에 매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경작지의 경작권을 4,000만 원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경작권을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콤바인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경작지를 1년을 기간으로 차임 2,000만 원을 주고 임차하였고, 위 차임을 가을에 벼 수확 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콤바인을 맡겨 두었는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