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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22 2018나2564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해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끝행의 “망 I”을 “망 C”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스웨덴 척추외과 전문의 J의 연구에 의하면 반듯하게 서 있을 때 요추 3번 디스크에 주는 압박(중력)이 100이라면, 반듯하게 누워 있을 때는 25,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140이고, 등받이 있는 의자에 허리를 등받이에 밀착시켜 등과 허리를 펴고 의자 안까지 깊숙이 앉으면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30% 줄어든다고 하므로 침대에 누워서 이동할 때 척추가 받는 압박(중력)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때의 압박(중력)과 비교할 때 1/8(= 25/140 × 0.7)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망 C이 원고로 하여금 침대가 아닌 휠체어 등의 이동으로 검사를 받게 한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6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의 연구 결과, 자세에 따른 요추 3번 디스크에 주는 압박(중력)은 똑바로 누워 있을 때 25, 똑바로 서 있을 때 100, 등받이 없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을 때 140, 등받이 있는 의자에 허리를 등받이에 밀착하여 등과 허리를 펴고 의자 안까지 깊숙이 앉는 경우 척추 등에 가해지는 압력이 30% 줄어드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를 경우 등받이 있는 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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