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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3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4층에 있는 D 실경영주로서 상시 9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4.부터 2013. 2. 5.까지 근로한 E의 2013. 1.분 임금 1,400,008원 등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6명의 임금합계 6,617,1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4.부터 2013. 2. 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655,002원 등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4명의 퇴직금 합계 6,821,6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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