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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4 2019누5397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5.”를 ”14.“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를 ”라. 원고의 배우자인 B은 피고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5. 8.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174호로 난민불인정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2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누5679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2.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지만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되었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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