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8 2016가단17192
장래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4. 30. 원고가 동두천시 C, D 소재 E주유소 부지 및 지상건물과 영업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보증금 : 1억 원 임대기간 : 2013. 5. 25.부터 2년간. 단, 임대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기간에 대한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반대 의사가 서면에 표시되지 않으면 임대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차임 :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불일 : 매월 25일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최초 임대기간 종료 후 2017. 5. 25.까지 연장되었다.

그런데 동두천시장은 2016. 8. 29. 피고가 정량미달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E주유소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E주유소 시설에 대하여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간 석유사업 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월 임대료 및 월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미납한 2016. 7.분부터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2017. 5.까지의 11개월 임대료와 피고의 귀책사유로 주유소 영업이 등록 취소되어 원고가 위 주유소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월 임대료 상당의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12개월분 손해 합계 164,450,000원[=23개월 x 7,150,000원(6,500,000원 부가가치세 650,000원 중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한 64,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월 임대료가 7,5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대부료 상당의 손해 원고는 자신이 국가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