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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3 2017고단2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 2011. 5.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0: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최가 네 한 우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K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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