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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6 2018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7. 22:32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서 출발하여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서림 유통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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